국회 운영위는 25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개정안 상정 자체를 실력으로 저지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대립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회법의 상정, 심의, 처리 절차를 각각 분리해 이날중 우선상정만이라도 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활동시한이 만료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해 국회법을 심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일단 국회법 개정안을운영위 법안소위에 상정하겠다"면서 "상정과 동시에 의결할 수 있다는 야당의 의심을 감안해 오늘 운영위 사회권을 야당에 양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총무도 "정상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안건이 특정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안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국회법이 오늘중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오늘 운영위 회의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한나라당과의 협의없이 직권으로 소집한 회의인 만큼 회의에 응할 수 없다"고반박했다. 특히 이 총무는 "여당이 국회법 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상정 자체를 저지하겠다"면서 회의장 점거 등 실력행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업무보고 및 국회 본회의장에대한 일반인의 개인 방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방청규칙개정규칙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