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와 재경 운영 국방 정보위 등을 잇따라 열어 언론사 세무조사와 군수뇌부 골프파문 등 쟁점현안을 추궁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로부터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시정연설을 듣고 민주당 김충조(金忠兆)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재경위에서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앞으로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5년 마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아직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언론사는 7개사며 이들 언론사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또 "(언론사나 사주에 대한) 고발 기준은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이며 구체적으로는 수입금 누락이나 실정법을 위반해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 양도소득세 누락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시점에서 어디가 어떻고 하는 것은 공개할 수 없으나 고발장을 접수할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여부는 검찰에서 가려질 것이며 (비자금 계좌는) 있는 데도 있었고 없는 데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광위에서 김한길 문화관광장관은 언론사별 세무조사내역 공개 여부에 대해 "여론이 강력히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조사결과에 대한 밀실거래설과 시나리오설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로 무슨 시나리오가 있거나 컨트롤타워가 있는 게 아니다"고 부인했으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의 일방적, 자의적 해석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언론자유에 포함되는 공정보도와는 거래가 멀다"고 말했다. 국방위에서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군수뇌부 골프파문과 관련, "물의를 빚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군 골프장은 간부 체력단련과 영내대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반 골프장과는 성격이 다르나 앞으로 제반상황을 재검토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북한상선 영해침범 재발시 대책에 대해 "정선을 시키고 필요시 작전예규에 따라 나포 또는 예인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위는 북한상선 영해침범에 대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국정원이 최근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를 상대로 실시한 보안점검의 법적 근거와 절차,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자문위원에 대한 내사설 등을 추궁했다. 행자위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을 현 이사장부터 3회로 제한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