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주.정차 단속을 동사무소 직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고 내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이같은 정책이 또다른 여론 악화의 빌미를 제공할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지방자치위원장은 22일 당사에서 열린 당4역.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며 "오는 7월 1일부터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48%에 불과해 단속하면 주민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단속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계도가 필요하다"며 "무리한 단속은 주민불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정책도 정책실시 초기엔 불만여론이 높았으나 이제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 이르렀다"며 "일단 정책을 실시한 후 부작용이 드러날 경우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추 위원장의 지적은 의약분업.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 정부정책실시에 따른 여론 악화에 여권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느냐"고 나름대로 해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