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통일외교통상위를 열어 남북경협 4개 합의서(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 비준시기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당은 북한진출 기업의 보호를 위해 비준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편 반면 야당은 "북한의 합의서 이행이 불투명하다"며 비준전 충분히 심의할 것을 주장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 남북경협 합의서 비준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은 "합의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결국 북한이 이를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북이 이행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웅규 의원은 "기업인들이 합의서를 믿고 대북 사업을 벌이다 잘못되면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고, 김용갑 의원은 "합의서를 조약 비준할 경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비준자체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4대 협정은 북한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안감을 없애주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야당에서 급할 것 없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반격했다. 같은 당 장성민 의원은 "경협문제도 남쪽이 주도권을 쥐고 간다는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광공사의 금강산 사업 참여 =김용갑 의원은 "참여를 요청받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경우 투자실패에 따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만큼 사업참여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임채정 의원은 "육로관광이 시작되면 금강산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을 가질 수 있다"며 반론을 폈고, 장성민 의원 역시 "공기업도 영업 방침에 따라 수익을 내다보고 과감히 투자할 수 있다"며 가세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