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언론사 세무조사가 무가지(無價紙)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삼는 등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일부 언론사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실제 세무조사 기준 등을 제시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해명했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기조위원장과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4역 및 국회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무가지는 발행부수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이지 모든 무가지를 과세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등은 "특히 95,96년도분 무가지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가 과당 판촉경쟁을 막기 위해 무가지 비율을 20%로 고시한 97년부터 20%를 초과한 부분만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금 추징액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론기업의 1년 매출액이 대략 5조5천억원 수준인데 이번에 추징된 액수는 6년치 세금납부내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탈루액을 추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연 5천억원인 무가지는 국가적 자원의 낭비"라며 "시민단체는 공정위가 비용으로 인정한 20%도 많다고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브리핑에서 두차례에 걸쳐 "언론기업 세무조사 문제와 관련, (해당언론들이) 공정하게 취재하고 보도해주기를 요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