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21일 국회법개정안의 상정문제에 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운영위원장 직권으로 운영위에 상정, 법안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 총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 보고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해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자는 야당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22일 운영위에 앞서 열릴 여야 수석부총무 회담에서 운영위 상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원내교섭단체 의석수를 현행 20석에서 14석으로 낮추는 내용을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소속 의원수가 20명인 자민련이 개정안의 운영위 상정.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