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자금세탁방지법 논란과 관련, 정치자금을 이법의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일체의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함으로써 전날 여야 9인소위 합의를 다시 번복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총재단 회의를 열어 논란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재오(李在五) 총무가 전했다. 특히 계좌추적 문제와 관련, FIU가 정치자금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접수하면 즉각 선관위에 알리고 선관위는 10일내에 해당 정치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FIU의 계좌추적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뿐만 아니라 마약, 조직폭력 등과 관련한 불법자금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FIU가 독자적으로 계좌추적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만 하도록 하는 등 FIU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일절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18일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9인 소위'의 합의안을 번복한 것일 뿐 아니라, '정치자금을 포함하되 FIU에 대해서는 모(母)계좌 또는 연결계좌에 한해 제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부여한다'는 9인 소위의 최초 합의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의 소위 합의안을 놓고 한나라당은 국회 재경위 소속의원들의 경우 합의안을 지지했으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반대, 논란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의 한나라당측 간사인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FIU에 대한 계좌추적권 불허 방침과 관련, "금융실명제법은 법원의 영장, 세무조사,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및 감독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계좌추적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날 소위 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오늘(19일) 9인소위에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밝혀 이날중 자금세탁방지법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