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9일 불법 집단 행동 근절을 위한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서초동 청사 지하 1층 민원 검사실에 설치하고 이날 오후 현판식을 가졌다. 검찰은 민원 전담 검사와 수사 사무관을 신고센터에 상주시키며 직접 접수, 상담하는 것은 물론 검찰 범죄신고 전화(1301)와 대검 인터넷(www.sppo.go.kr)을 통해신고해도 된다. 검찰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형사 사건의 경우 직접 수리, 배당하고 민사 사건은 법률구조공단에 넘겨 소송 절차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서울역광장이나 종묘공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등 주요 시위 현장에 수사관을 파견, 시위 종료 직후 3일간씩 피해 신고를 현장에서 접수하는 '이동신고 센터'도 운영, 불법 시위 피해에 따른 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잘못된 시위 문화로 인해 생활이 어렵고 법을 잘 모르는 영세상인과 서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