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19일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장관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이 도덕성 차원을 넘어 실정법 위반혐의가 있다"며 오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과 의법처리를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오 장관이 자신 및 부친의 재산을 여러 형태로 빼돌린것은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고 지난 98년 2억원대의 주유소를 매각했다고 허위신고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5조 허위자료제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ㅁ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