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8일 국회에서 학계, 금융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자제한관련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재경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여야의원들이 제안한 '이자제한법'과 정부가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 등 2건이며 시민단체도 입법청원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자제한 해당 계약액과 최고 이자율(연) 한도는 ▲정부안 3천만원 이내, 60%▲의원입법안 10만원 이상, 40% ▲입법청원안 제한없음, 25% 등으로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주요 참석자들의 공청회 진술요지. ▲김병덕(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법률의 실효성 측면과의 관계가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서 40-60% 이상의 상한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금업자의 등록이 필요하며 불법적 채권 추심 금지는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체금리에 대해 감독당국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금융자율정신에 역행한다. ▲정지만(상명대 교수) = 대부업법의 성공여부는 대다수의 사채업자를 등록시키는데 달려 있다. 초기에는 대부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엄격해서도 안된다. 최고이자율을 60%로 제한할 경우 사채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을 포기하거나 지하경제에서 음성적 거래를 조장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출금액 상한제는 대부업자가 3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선호하게 돼 결국 서민에 대한 소액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 ▲김동원(매경 논설위원) = 이자상한은 이 법이 서민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정서적 충족효과는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타당성이 없다. 금리상한적용대상은 3천만원이 적합하나 상한선을 60%로 설정하면 대부업자 유인효과가 없을 것이다. ▲김남근(참여연대 변호사) = 이자제한은 금전대부업자로만 한정하지 말고 개인대 개인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한다. 정부안처럼 대부자, 이용자, 대출금액 등 여러 방면에서 이자제한 적용을 제외할 경우 형평성, 평등권 문제 등 논란이 있을 것이므로 예외없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박진욱(A&Q 인터내셔널 사장) = 정부안인 연 60% 금리제한은 현실금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83년 대금업을 제정할 당시에는 현실금리인 연 110%를 인정하고 약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김경길(삼화상호신용금고 대표) = 법안 제정 필요성은 있으나 사금융 기승은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기관들이 대거 퇴출된데 상당한 원인이 있는 만큼 상호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점포설치 제한 완화, 비과세 저축취급허용 등 활성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