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18일 중앙선관위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선관위가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논의하고 내년 지방선거 조기과열현상 대책 등을 추궁했다. 특히 선관위의 지역감정 선동 선거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련, 여당측 의원들은 기본취지에 공감하는 가운데 기준의 명료성 등을 주문한 반면 한나라당측은 선거법으로 지역감정을 막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며 선심행정 방지책에 더 관심을 보이는 등 여야간 이해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 원유철(元裕哲) 의원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과 관련, "선관위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제시한 방안이 궁색하다"면서 "연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읍.면.동마다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강래(李康來) 의원도 "무엇을 지역감정 선동행위로 볼 것인가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고 자의적일 수 있어 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많다"면서 "후보의 출신지역 적시를 금지하는 등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태망(權泰望) 의원은 "지역감정을 선거법 조항으로 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그 실효성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대신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선심행정과 장관들의 지방순시 등을 막기위한 방안이 무엇이냐"며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에 의한 무책임한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 등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사전.사후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은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3번 이상 적발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 선거관리의 공정한 룰 확보 등을 위해 이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가"고 질의했고, 이병석(李秉錫)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적발한 불법선거운동 사례 1천40건 가운데 민주당의 불법행위가 제일 많다"면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전문선거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대책을 물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