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혁파의원들이 당론이나 여야 합의안과는 별도로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 관련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 자유투표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여야 개혁성향 소장파 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정개모)'은지난 15일 민주당 천정배 이재정 한나라당 김원웅 서상섭 의원 등 부패방지법 소위 위원 모임을 갖고,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개모는 여야 합의로 상정된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를 포함한 야당측 수정안이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점을 감안, 내부 검토와 서명작업을 거쳐 본회의 직전에 수정안을 낼 방침이다. 정개모는 또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돈세탁관련법중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FIU:금융정보분석원법)에 대해 별도 수정안을 마련, 법사위 계류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는대로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려면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서명이 필요하나, 정개모측은 정개모 소속 의원만 33명에 달하고, 그외에도 수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기때문에 서명 숫자를 채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기때문에 정개모 소속 의원들의 동료의원들에 대한 설득 여하에 따라 가결되는 `이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지도부가 당론투표를 추진하더라도 여론의 압박이 소신투표를 끌어낼 가능성도 크다. 부패방지법 수정안은 공익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해 비리고발 결과로 얻는 예산낭비액의 15% 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구체화했다. 또 뇌물, 횡령, 배임은 물론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 결재기피, 업무 편파집행등과 관련된 혐의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토록 했고, 부패방지법에 두기로 한 선언적 윤리강령 대신 공직자윤리법의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전에 발의키로 했다. FIU법 수정안은 FIU가 국세청 등 관계행정기관과 은행연합회 등 신용집중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개모의 한 의원은 "19일 본회의는 당론투표의 관행을 깨고 자유투표를 통해 개혁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개정안도 자유투표로 처리토록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