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상선들의 고의적인 북방한계선(NLL)침범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올해초 남.북 해운합의 추진에 대비,내부검토를 벌인 적은 있으나 문제의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등은 포함돼 있지않다고 15일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성선박의 남포항 입항 불허를 계기로 남북해운합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올들어 해운합의서 초안을 준비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무해통항권 및 남북상선을 위한 특별 해로 설정 등의 내용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해통항권 등은 국제해양법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운합의서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상대방 항만시설 이용시의 내국민 대우 등 우리선박의 원활한 수송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해양부가 검토/ 해운합의서 초안에는 ▲상대방의 개방된 항만 자유 입출항 ▲상대방 항만시설 이용시의 내국민 대우 ▲해난사고시 공동구조 및 연락체계 확립 ▲남북한간 운송의 국내운송(Cabotage) 간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