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표된 한.러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탄도탄 요격미사일(ABM)조약의 보존 및 강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삽입된 것과 관련,청와대가 외교통상부 실무자의 이름을 적시하며 문책을 요구 해왔으나 외교부가 이를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청와대 당국자는 14일 "민정수석실에서 이에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사실을 인정한후 "그러나 지난 3월 말 개각 이후 한승수 장관이 외교부에 맡겨달라고 해서 조사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ABM 파동과 관련해 외교부에서 공동성명의 작성경위 등을 중심으로 자체 보고서를 만든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실무책임자 거명 부분은 자체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에따라 이날 저녁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한승수 장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