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 경협추진위 남측위원장 > 지난해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북한간 대화의 물꼬가 터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고,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다. 경제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간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해결절차·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남북한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남북경협 합의서는 북측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지난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향후 남북한간에 체결키로 약속할 정도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다. 먼저 투자보장합의서는 투자자산에 대한 수용·국유화의 원칙적 금지,투자수익에 대한 송금 보장,외국기업과의 차별대우 금지 등을 규정해 대북투자에 대해 국제법상의 효력을 보장받게 됐다. 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북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남한에서 면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복과세를 방지하되,기본적으로 여타 국가에 투자한 경우보다 대북투자에 대해 세금경감 혜택이 크게 되도록 특례적인 취급을 담고 있어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를 촉진토록 하였다.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는 남북한간 경제제도와 상관습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해석상의 대립 등 분쟁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사중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해결코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산결제합의서는 남북한이 청산은행을 지정해 일정 기간동안의 수출입 대금을 상계·처리토록 함으로써 남북 양측간 대금결제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비용을 줄이고,대금회수도 보장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사실 70년대 이후 우리와 북한은 몇 차례 긴밀한 대화를 가졌으나,양측 관계가 진전되다가도 다시금 냉각되는 상황이 반복돼 그 때마다 남북경협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비경제적인 요인들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남북경협 4대 합의서는 양측간 경협 활동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국제법적으로 보장해 앞으로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남북관계가 소원하게 되더라도 우리 기업은 남북경협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 재정경제부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