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개혁성향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정개모)'은 12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투표(크로스보팅)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를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정개모 소속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민주당 국가보안법 개정 6인소위가 이날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확정한 보안법 개정안이 정개모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과 일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개모는 이에따라 보안법 개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정개모의 개정안에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여야의 크로스보팅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개모는 반부패기본법의 내실화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모임에는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박인상(朴仁相) 김성호(金成鎬) 정범구(鄭範九)김태홍(金泰弘) 최용규(崔龍圭) 함승희(咸承熙) 장성민(張誠珉) 정철기(鄭哲基) 임종석(任鍾晳) 문석호(文錫鎬) 이종걸(李鍾杰) 의원과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서상섭(徐相燮) 김원웅(金元雄) 김영춘(金榮春) 안영근(安泳根) 의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