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 의원은 12일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에 반대했던 김종대(金鍾大)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불법계좌추적과 회유, 협박 등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98년 7월 아무런 혐의도 없이 김 전실장에 대해 '수사상 목적'이라며 본인과 부인 명의의 거래통장에 대해 불법적으로 마구잡이식 계좌추적을 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또 "당시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씨를 시켜 김 전실장에게 퇴직을 종용하면서 자진사퇴하면 명예퇴직으로 처리해 명퇴금 8천300만원을 주되,그렇지 않고 직권면직되면 보상이 없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전실장이 자진사퇴하면 퇴임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자리도 보장해 준다는 회유책도 제시됐다"면서 "김 전실장은 이를 거부하다 결국 지난 99년 6월19일자로 직권면직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계좌추적 사실을 전혀 모르다 99년초 뒤늦게 통보받았다"며 "지난 98년 박종세 식약청장의 연구비 유용사건과 관련, 계좌추적을 했던 모양이나 나는 곧바로 무혐의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간부가 사퇴를 종용하며 회유, 협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