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향상특위(위원장 정대철)는 12일 회의를 갖고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정부참칭요건 등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 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의,당무회의,의원총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정한 뒤 이번 회기중 처리할 방침이다. 특위는 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7년이하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낮추고,이적단체 구성.가입의 경우는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참고인 구인제도와 구속기간 1회 연장 등 보안사범에 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던 편의도 없애기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