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총무회담을 열어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대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5·18유공자와 6·25 및 베트남 참전군인 등을 이에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4일 국회 정무위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예우기준 등 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이번 회기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5·18유공자 예우법을 특별법으로 만들 경우 특혜의 소지가 있어 참전군인과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과 함께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