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 문제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노사정위원회는 10일 "정부가 현행 퇴직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향후 이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노사정위를 통한 논의를 요청해와 이를 노사관계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사정위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중인 기업연금관련 연구용역과 병행해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 적합한 기업연금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사정 차원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특히 ▲확정급부형 또는 확정각출형 도입 여부 ▲기업연금제를 법정강제제도 또는 노사자율에 의한 임의제도로 할지 여부 ▲기업연금의 도입 시기와 적용대상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 및 노사정위 논의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기업연금제도는 사업주가 기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퇴직후 정기적으로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로 도입될 경우 막대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주식 및 채권시장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 때문에 재경부 등에서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 충당금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큰데다 기업의 체불임금 6천267억원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이 33.2%를 차지하는 등 퇴직금 지급보장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다층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돼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법정퇴직금제도는 지난 61년 30인이상 사업체에 강제적용된 뒤 지금은 5인이상 사업체에 적용되고 있으며 99년말 현재 적용대상 근로자는 674만4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3.3% 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