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장개혁파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정개모)'은 10일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희생자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각각의 특별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정개모가 마련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6.25 전쟁 전후 군과 경찰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위령탑과 묘역, 사료관 등을 건립하고 생존자의 경우 의료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군대위안부 등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인권회복 등을 위해 역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법안은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한 피해사례를 토대로 3년간 진상조사를 벌이는 등일제에 의해 군인과 군속, 노무자, 군대위안부 등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전반적인 실태파악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