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이사회 복귀를 5년간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국회에 제출했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이날 오전 당 4역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교육위 상정을 위해 여야 총무단의 협의가 있었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개정안을 상정,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이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