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윤수(李允洙) 의원은 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의문사 확인요청 공문을 받은 정부 관련기관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확인불가'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보낸 의문사 확인요청 공문 65건중 38.5%인 25건이나 `확인불가' 답변을 했다고 공개했다. 국정원의 이같은 답변비율은 기무사(26.7%), 검찰(17.3%), 경찰(10%) 보다 훨씬 높은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현행 특별법에 ▲참고인의 진술의무 조항을 신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7일 현재까지 진정 또는 직권조사 대상 의문사 83건 중 2건을 단순 사고사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