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이나 19일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체포동의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수 총무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정 의원 본인과 한나라당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가 10,19일 열릴 예정이므로 이때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총무는 "체포동의안 상정은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의하거나 의장이 직권으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