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이나 19일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체포동의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정 의원 본인과 한나라당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가 10,19일 열릴 예정이므로 이때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총무는 "체포동의안 상정은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의하거나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체포동의안에는 10일 가결되면 12일 재판이 있을 것이고, 26일 가결되면 29일 재판한다고 돼 있으므로 26일까지는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