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앞으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DB)물도 창작성과 관계없이 사실상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전자도서관 등 각종 정보나 저작물의 디지털화 작업이 많은 시간과 제작비용이 소모됨에도 제작자 권리보호가 빈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 DB물 등에 대해 `디지털화권'을 인정하는 `DB 보호 및 이용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디지털화권은 사실상 책이나 예술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과 같은 개념으로, 현재는 각종 DB물을 저작권법 조항을 확대해석해 보호할 수 있으나 창작성 요건과 전달방식 차이 등의 한계로 권리인정이 쉽지않은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서는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보고 ▲디지털화권의 인정범위 ▲권리보호내용 등 세부조항을 다듬기 위해 이달중 회의를 열어 법안을 확정한 뒤 여야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기획단측이 밝혔다. 기획단 관계자는 6일 "지금은 예컨대 대하소설 등을 인터넷상에 압축 편집해 띄워 놓았을 경우, 그 권리가 소설 저작자에겐 쉽게 주어지나 많은 노력을 들여 DB화한사람에겐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 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