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연도말 예산집행 및 공직기강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총 61건의 부당사례를 적발, 13명에 대해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8억800만원을 시정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마감 및 부대공사 설계금액 산정을 잘못해 공사비 4천337만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요구를 당하고 과다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또 부천시 관계자는 공금계좌에서 103만원을 횡령한데 이어 공익근무요원이 자기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입금받아 1천8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시 서구 관계자는 6,7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99년 4월부터 2000년 7월까지 20명에 대해 평정단위내 서열을 무시한 채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차후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요구를 받았다. 또 전남 여수시 관계자는 `신월도로 확장개설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7차) 공동도급계약'에 대해 선금 4억7천만원을 지급하고 3회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선금관련 보증 또는 보험기간 연장조치를 한번도 하지 않아 업체의 부도로미정산금액 1억3천432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