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5일 선거법 재판 불출석으로 법원에의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받은 정인봉(鄭寅鳳) 의원에 대해 재판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권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당3역회의를 열어 정 의원의재판 불출석이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상을 주고, 당 이미지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국회에서 이재오(李在五) 총무를 만나 "재판부가 임의로 증인과 사실조회를 취하하고, 구형과 선고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며,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그날로 자진출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 총무가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총무는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만큼 재판에 출석하도록 계속 권유중"이라면서 "그러나 체포동의안의 상정은 합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