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5월 발표한 '2001년 언론자유도 보고서'의 한국관련 내용 중 부정확하게 기술된 것에 대해 우리정부의 요구를 수용, 내용을 수정했다고 국정홍보처가 5일 밝혔다. 홍보처는 프리덤하우스가 당초 보고서에서 '2000년 6월 한국의 한 기자가 남북대화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정부기관 출입이 금지됐다'고 기술한 바 있으나 '비보도 약속을 어긴 언론인에 대한 한시적 조치'라는 설명을 수용, 인터넷판 보고서에서 이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또 당초 보고서는 올해 처음 실시한 '인터넷 사용자유도 평가'에서 한국을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다소 제한있는 국가'로 분류했으나 이에 대해 지나쳤다는 점을 시인하고 한국이 '철저한 인터넷 접근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다음번 평가에는 이를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고 홍보처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