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일 여의도당사에서 법안심사위를 열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안' 시안을 마련, 의원총회와 당무회의 논의를 거쳐 의원 입법으로 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시안은 모든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시 점주에게 가맹본부의 사업.재무현황 및 가맹점의 각종 부담내역 등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래시장 재개발 용적률 상향조정 및 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 특별조치법안'은 용적률 상향 범위와 절차간소화를 위한 세부조항에 대한 일부 이견으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정책위보고를 통해 자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민주유공자예우법, 남북경협합의서 비준동의안(4건), 약사법, 의료법, 모성보호관련법 등 모두 20건의 법안 및 동의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