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예산운영 방식이 현재의 투입.통제위주에서 단계적으로 성과주의 방식으로 바뀐다. 기획예산처는 4일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올해 28개 기관에서 내년에는 39개 기관으로 확대키로 하고 내년도 성과계획서와 지난해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을 해당기관에 시달했다. 시범기관에 추가되는 곳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제교육진흥원,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국립목포결핵병원,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대구지방국도유지건설사무소, 기상청 항공기상대, 통계청 충남통계사무소,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곳이다. 성과주의 예산운영방식이란 각 기관이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할 때 해당 회계연도에 달성하려는 목표와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등을 담은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한 성과보고서를 다음해 예산과 연계시키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