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일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金庸憲 부장판사)는 4일 "이달 1일부터 국회 회기가 시작돼 구인장만으로는 재판에 출석시킬 수없어 정 의원의 구인과 구금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늘 검찰을 통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그동안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해왔는데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에 이를 감수해왔지만 지난 4월 20일 16회 공판후 최근 3차례 재판에 아예 출정을 거부하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체포동의가 받아들여지면구금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체포요구동의서는 법무부를 통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돼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의결 요건으로 한 동의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오는 12일까지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15일에, 13∼26일 사이가결되면 29일께 정 의원을 구인, 범죄 혐의 고지와 변명 기회 제공 등 심문절차를거쳐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13총선 당시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의원은 그동안 19차례 공판 가운데 6차례만 출석,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기한인 6개월을 넘겨 1년 이상 선고공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작년에도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낸 바 있으나 정의원측이"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회에서 처리되지는 않았다. 한편 정 의원측은 최근 "재판부가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며 법원에 재판부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