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과 모성보호법 등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제222회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4일 열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이어 5일에는 한나라당 최병렬 부총재, 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 자민련 이양희 사무총장이 차례로 나서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국회는 이어 7-12일 대정부질문, 13-18일 상임위 활동, 19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20-27일 상임위 활동, 28-30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돈세탁방지법과 모성보호법, 민주유공자예우법, 부패방지법, 통신기밀보호법 등 5월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현안의 심의가 재개된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가 정기국회 이전 마지막 국회라는 점을 감안, 이들 민생.개혁 법안의 합의처리를 다짐하고 있으나 현안을 둘러싼 시각차가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검찰총장 국정원장 청와대민정수석 서울지검장 대검공안부장 등 5인의 자진사퇴,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을 사고있는 오장섭(吳長燮) 건교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통끝에 처리가 유보된 돈세탁방지법의 처리를 위해 3당총무와 재경위, 법사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9인소위에서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데 대한 야당의 반발로 진통이예상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각당의 당론이 모아지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며 야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및 공적자금 국정조사, 정치개혁특위 시한연장, 인사청문회법, 검찰청법 처리 등을 놓고도 여야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