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안경비대는 지난 1일 밤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한 혐의로 나포한 한국의 꽃게잡이 어선의 선장을 석방했다고 2일 밝혔다. 해안경비대 관리들은 한국인 선장이 50만엔의 보석금을 내겠다는 약속을 한 뒤 9명의 선원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이들이 1일 저녁 가나자와현 나토반도에서 북서쪽으로 370㎞ 떨어진 해상에서 불법어로 혐의로 체포됐지만 조사결과 이들이 자국 EEZ 내에서 어로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가나자와 교도=연합뉴스) kp@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