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11일 실시된 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선거가 무효였다며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인용돼 재선거가 불가피해졌다. 제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 무효소송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일 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에서 출마한 민주당 허인회(36) 후보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거무효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 후보측이 주의적 청구로 제기한 한나라당 김영구 후보의 당선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허 후보측은 김 의원에게 11표차로 낙선했으나 검증(재검표)을 통해 표차를 3표로 줄였었다. 허 후보측 변호를 담당한 이재화 변호사는 "상대방 후보측에 대해 위장전입한 유권자 20여명과 흑색선전물 배포, 금품 살포 등에 대한 증거물을 제출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