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의약분업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7명의 실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파면1명.해임1명 등)를 요구키로 했다.

감사원은 28일 오전 이종남 원장을 비롯 감사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열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논의,이같이 확정했다.

감사위원회는 차 전 장관의 경우 의.악분업 부작용을 고의로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점이 발견됐으나 현직에서 물러난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차 전장관의 사법처리를 놓고 정책 판단 잘못이냐,부작용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정책강행이냐를 놓고 감사위원회 내부에서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가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과다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4월 현재 체납 보험료가 1조1천5백37억원에 달했는데도 이에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정원도 초과운영하는 등 방만경영으로 올들어 1천72억원 상당의 보험재정 적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곧바로 복지부에 통보했으며,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말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