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공청회를 열고 국회관계법 정치자금법 선거관계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지난 9일 발표한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안의 핵심조항에 대해 여야가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법안상정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공청회에서 다뤄질 법들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국회관계법=민주당과 자민련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경기중 룰을 바꿀 수는 없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 국정원장 검찰총장 금감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소위 ''빅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권은 ''불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연간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액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선관위 안에 대해 야당은 찬성한 반면 민주당은 "강제적 조세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1백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에 대한 수표사용과 50만원 이상 선거비용을 지출할 때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야당 탄압에 악용된다"며 반대하고 있고,여당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거관계법=연합공천에 대해 민주당과 자민련은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연합공천 금지''를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자치단체장의 연임을 현행 3회에서 2회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현행유지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