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교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인 ''교원예우규정''과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을 통합,''교원의 사회적 예우 및 지위향상 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 26일 공교육발전특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공교육 발전을 위해 공무원 정원과는 별개 개념으로 교원을 증원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과제중 ''자율연수휴직제''에 대해서는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휴직하는 동안 대학교수와 같이 보수의 1백%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장을병 특위 위원장은 27일 "당정은 교원을 개혁의 대상인 아닌 주체로 보고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를 비롯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