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오전 감사위원회를 열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의약분업 조기시행 결정의 타당성 △의료수가 인상 결정의 적절성및 결정과정의 문제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여부 △징계범위 및 징계수위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의약분업 시행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부방침을 이미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는 최소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