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결함정보 사업자가 보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중 리콜권고 및 중대한 결함정보 보고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고대상은 사망, 2인이상의 식중독, 3주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결함이다.
결함정보에 대한 보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소형믹서기 전기드릴 등 신체와 접촉한는 전기제품 <>휴대용 가스버너 가스.기름보일러 압력밥솥 전기순간온수기 등 폭발성 위험이 있는 제품 <>어린이 완구 <>헬스기구를 비롯한 운동용품 등이다.
보고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개위는 ''인지''의 구체적인 개념은 재경부가 9월까지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고시 등으로 규정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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