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판검사 정원 늘리기로
이와 함께 법원에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예비판사의 정원도 올해 60명, 내년에 3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급법원 판사 등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판사의 경우 내년에 70명, 2003년 80명, 2004, 2005년에 각각 1백명씩 신규임용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또 검사는 2002, 2003년에 각 70명, 2004, 2005년에 각 80명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05년까지 판사 정원은 현행 1천7백24명에서 2천74명으로, 검사 정원은 1천2백87명에서 1천5백87명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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