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졌던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 서명식은 정작 주무부처인 법무부측 인사들이 모두 불참해 썰렁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청와대측은 "이날 행사는 인권·시민단체 중심으로 치러질 계획이었기 때문에 안 전 장관 등 법무부측 인사들은 초청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 전 장관은 사퇴직전까지도 이날 행사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