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대북투자관련 4건 포함 8개 안건 의결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안은 남북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투자를 허가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되 그 투자자 및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도록 한는 것이 골자이다.
또 남북은 산대방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수용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남북사이의 소득에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안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남북간 과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함으로써 남북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안건이다.
대북투자 관련 4개안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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