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안,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안,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안,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안등 대북투자관련 4건을 포함 총 8개 안건을 의결했다.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안은 남북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투자를 허가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되 그 투자자 및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도록 한는 것이 골자이다.

또 남북은 산대방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수용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남북사이의 소득에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안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남북간 과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함으로써 남북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안건이다.

대북투자 관련 4개안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