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동여당은 16일 지난해말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한 투자보장, 청산결제,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등을 담은 남북경협 4대 합의서를 조약 비준 형식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4대 합의서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안을 내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는 한편 북측에 대해서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같은 절차를 밟도록 요청키로 했다.

또 남북상사중재위 구성과 청산결제은행 선정 등 후속 조치에 관한 대북 협의를추진하는 한편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남북 양측이 모두 조약 비준 형식으로 경협합의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게 될경우 이는 분단이래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날 당정에는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임채정 유재건 장성민 의원,민국당 서훈 정책위의장 및 임동원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