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2일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본부 횡포를 막기위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이 안은 외식 및 서비스업 등에 성행중인 가맹점 사업에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계약조건 사전공시 의무화, 분쟁조정위 설치, 3년 내외의 최소한의 계약기간 설정 등의 규정을 추진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