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9일 제시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선거비용 카드사용 의무화 및 정치자금 수표사용 등 일부 조항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법인세 1% 기탁금 전환=법인세를 연간 3억원 이상 내는 기업에 대해 납부세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내도록 하자는 선관위 안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민석 의원은 "세금을 정치자금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고,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박상천 최고위원도 "기탁금을 법제화한다고 해서 음성정치자금이 없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거들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허태열 의원은 "1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1%를 의무기탁하자는 것이 한나라당 안"이라며 대상확대를 주장했다.

◇선거비용 카드사용=선관위는 50만원 이상 선거비용을 지출할 때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선거비 지출을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한도액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야당을 탄압하고 견제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1백만원 초과 정치자금 수표사용=김민석 의원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으나 허태열 의원은 "야당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