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할 경우 용적률(건축연면적/대지면적 비율)이 현행 3백%에서 준주거지역의 상한선인 최대 7백%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변경 절차도 당초 2년이 걸리던 것을 중소기업청장의 고시를 통해 시·도지사가 2개월안에 할 수 있도록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9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마련,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