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진정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보고 길게는 내년 3월까지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현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현행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족한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하되 3개월간 1차 기간연장이 가능했으나 향후 두차례 더 3개월씩 모두 9개월간 추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민주당 이종걸 인권특위위원장이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