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진상규명위 활동기간 연장
당초 현행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족한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하되 3개월간 1차 기간연장이 가능했으나 향후 두차례 더 3개월씩 모두 9개월간 추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민주당 이종걸 인권특위위원장이 밝혔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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