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위원들의 대다수가 모성보호 관련법을 조기 실시하는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원조달 방법은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감안,당분간 일반 재정 및 고용보험을 활용하자는 견해가 강했다.

한국경제신문이 6일 관련 법안을 심의중인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환노위 소속 13명의 위원중(국회부의장 등 3명 제외) 한나라당 전재희, 민주당 박인상 의원을 비롯한 8명이 조기실시에 찬성했으며 한나라당 김무성, 자민련 조희욱 의원 등은 전면 유보를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