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관련법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조달 방안이다.

여야 의원들이 여론을 의식,즉각 실시를 주장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본사 조사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모성보호법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 부담분을 고용보험과 재정에서 각각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외국의 전례에 비춰볼 때 새로운 부담을 건강보험기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파탄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 이같은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이 방안을 수용하면서도 ''건강보험기금 부담으로의 조기복귀''를 전제로 달고 있다.

전재희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환노위에서 산후휴가 연장등에 따른 부담을 일단 고용보험과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하되 가능한 이른 시간내에 건강보험으로 이관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었다"고 전했다.

고용보험기금의 동반부실을 우려, 아예 재정에서 1백%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공공근로사업 등 시혜적 낭비적 경비를 모성보호 비용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양수 의원도 "고용보험이 어려운 상황인데 1백%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재경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김병일.윤기동 기자 kbi@hankyung.com